농협 햇살론 대출 서류
근로자 대출 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재직 확인서류
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미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.
아래 표를 참고하시면, 이해가 되실겁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
구분 | 제출 및 확인서류 |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실확인 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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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건강 보험 가입자 |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①으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| 택일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① |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①의 현직장 자격취득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 까지 경과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① | 아래 ① + ② 합산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①의 전직장 자격 취득일로부터 자격상실일 까지 경과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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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①으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 택일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① + 재직증명서③ |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현직장 재직증명서③ 상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|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① + 경력증명서④ | 아래 ① + ② 합산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현직장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 까지 경과기간 |
건강보험 미가입자
직장건강 보험 미가입자 |
현직장 재직증명서②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| 택일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⑥ + 재직증명서③ + 사업자등록증⑤ |
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현직장 재직증명서③ 상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|
현직장 재직증명서②로 3개월 이상 근무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⑥ + 재직증명서③ + 경력증명서④ + 사업자등록증⑤ |
아래 ① + ② 합산기간이 3개월 이상 여부 확인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현직장 재직증명서③ 상의 재직기간 |
- ① 재직사실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직장 기재)를 모두 징구하여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재직여부 및 재직기간을 확인. 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 발급), 고용보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(피보험자용, 지방노동청 발급)로 대체 가능
-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구분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이면서,
①의 단서 중 (직장가입)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(피보험자용)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- ③ 재직증명서, 고용확인서, 근로확인서 등 입사(고용)일자 및 현직장의 근무사실이 포함된 증명서
- ④ 경력증명서, 근무사실확인서 등 입사(고용)일자 및 퇴사일자 등 전직장의 근무사실이 포함된 증명서
- ⑤ 사업자등록증(현직장)은 고유번호증(현직장) 또는 고용주영업허가증(현직장)으로 대체 가능
- 근로소득 확인 서류
구분(소득종류) | 제출 및 확인서류 | 연간소득 산정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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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신고자 |
택일 |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① | 1) 1년 소득확인 시 : 소득금액증명원상 현 근무처 소득금액 |
2)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소득금액증명원상 현 근무처 소득합계 ÷ 해당월수 × 12 | |||
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|
1) 1년 소득확인 시 : 근로소득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의 현 근무처 소득합계 | ||
2)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근로소득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의 현 근무처 소득합계 ÷ 해당월수 × 12 | |||
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① + 건강•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|
소득금액증명원상 현 근무처 1년 미만 소득금액 + {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④÷ 보험료율⑤ × 그 외의 기간(개월 수)} | ||
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+ 건강•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|
근로소득영수증상 현 근무처 1년 미만 소득금액 + {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④÷ 보험료율⑤ × 그 외의 기간(개월 수)} | ||
<건강보험소득 추정의 경우> 건강•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+ 급여통장 거래내역서②(필요시) |
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보험료④ ÷ 보험료율⑤ × 12 | ||
근로소득 미신고자 |
일용근로 소득자 |
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+ 급여통장 거래내역서② |
현 근무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÷ 해당월수 × 12 |
통장 입금자 |
급여통장 거래내역서②+ 급여명세표 등③ |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상의 급여 합계액 ÷ 해당월수 × 12 | |
현금 수령자 |
급여명세표 등③ | 급여명세표 등③ 합계액 ÷ 해당월수 × 12 |
- ① 근로소득자용 또는 일용근로소득자용
- ② 최근 3개월 이상 급여통장 거래내역서(금융기관 발급)
- ③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<첨부 21>“급여지급사실확인서”, 일용근로 소득명세서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
- ④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“건강․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” 상의 건강보험료를 말하며, 직장건강보험만 적용(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제외)
-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1/2을 곱한 요율(보증신청 접수일 해당 연도)로 함
⇒ 서민금융진흥원의 근로소득신고자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구분은, 소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입증방법에서 정한 서류제출 기준에 따름
근로(고용)확인서 다운로드
자영업자, 농림어업인 대출 준비서류
접수서류 목록 | 접수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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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주민등록등본 (변동사항 포함) |
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– 접수일로 부터 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반드시 확인 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거나, 주민등록초본을 청구하여 확인) |
임차계약서(사업장 및 거주주택) |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,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| |
금융거래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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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 확인서류 |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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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사실 확인서류 | [저신용 자영업자] <저신용 자영업자> 사업자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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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등록소상공인] 증소기업청 고시 제2013-50호(‘13.11.26)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의한 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”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,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(유제품 배달원 등)등은 사업 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[인적용역제공자]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미제출자는 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”제출 [농림어업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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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 | 창업교육·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| 정부,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|
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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